안녕하세요.
크지(KCGI)자산운용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시행으로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이 의무화되어 금융거래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체출금이 소액으로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이는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대상계좌 : 2025년 2월 28일 이후 ‘신규 개설계좌’
(2025년 2월 28일 이전 개설된 계좌는 해당사항 없음)
2. 금융거래목적 확인 대상
- 계좌개설을 신청할 때
- 한도제한계좌의 금융거래 제한 해제를 요청할 때
- 대포통장 개설 방지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 이체출금 제한 : 1일 이체출금 한도 100만원(초과 불가)
4 . 이체출금 제한 계좌를 일반 계좌로 전환하는 방법
① 개설 시 등록한 거래 목적에 맞는 서류를 당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시 이체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변경됩니다.
(팩스 : 02-6320-3003 / 이메일 : doc@kcgiam.com)
금융거래 목적 | 증빙 서류주2) |
금융투자상품 거래 | 타금융기관 주식등 금융상품 거래내역서, 잔고확인서 등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서류만 가능) |
금융투자상품 거래 외 | 재직증명서 등주1) |
※ 주1): 당사 홈페이지/투자방법/이용안내를 통하여 상세 증빙자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cgiam.com/invest/etc_use_info.php)
주2):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서류의 정당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② 계좌개설 후 일정기간동안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거래가 있으신 경우, 자동적으로 이체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전환됩니다.
(*거래 상세기준은 대포통장 이용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