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1. “규정”이란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을 말한다.
- 2. “금융상품”이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3. “금융소비자”란 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을 말한다.
- 4.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란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법에 따른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5.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란 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 6. “대리중개업자”라 함은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 7. “민원”이라 함은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를 포함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 또는 구두, 전자메일 등으로 제기하는 제반 이의신청, 진정, 건의,또는 질의 등을 총칭한다.
- 8. “분쟁”이라 함은 소송, 조정, 중재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와 회사 사이의 다툼을 말한다.
- 9. “회사”란 KCGI자산운용 주식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