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청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홈텍스 또는 KCGI자산운용을 통해 신청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증여신고를 합니다.
증여신고 완료 후 약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세요. 자녀의 경제독립에 밑거름이 됩니다.
신청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대표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아래 상담신청하기에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 1
KCGI자산운용 본지점 및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KCGI자산운용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찾아가는서비스 신청은 대표번호 1588-5533 으로 연락주세요.
* 미성년자 조부모 개설은 KCGI자산운용에서 가능
참고 2
KCGI자산운용 펀드투자앱에서 매수하실 펀드를 선택 후 납입방법에서 적립식을 선택하신 후 금액, 기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신후에 ARS인증을 통해 적립식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3
KCGI자산운용 본지점 및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KCGI자산운용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납입 기간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라 월 적립금액을 설정하면 됩니다. 10년 적립식으로 증여하실 경우 474,000원을 적립식 설정하시면 됩니다.
구분 | 3년 | 5년 | 7년 | 10년 |
---|---|---|---|---|
성년(매월) | 1,430,000 | 883,000 | 649,000 | 474,000 |
구분 | 3년 | 5년 | 7년 | 10년 |
---|---|---|---|---|
성년(매월) | 870,000 | 538,000 | 395,000 | 289,000 |
구분 | 3년 | 5년 | 7년 | 10년 |
---|---|---|---|---|
미성년(매월) | 572,000 | 353,000 | 259,000 | 189,000 |
* 연금현가계수 적용, [자료제공]세무법인다솔
참고 4
참고 6
1. 증여재산공제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구분(수증자) | 공제액 |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비속(성년) | 5,000만원 |
직계존비속(미성년) | 2,000만원 |
기타친족(사위,며느리 등) | 1,000 만원 |
* 성년 : 만19세부터
2.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3.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적용됩니다.
4. 수증자가 과거 미성년자 1,500만원 공제받은 경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전에 동일인 증여세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립니다.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은 합산된다. (조부, 조모 및 부, 모는 동일인으로 봄)
*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
* 수증자가 증여세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그 세금까지 증여받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법개정안: 혼인 전후 2년이내 증여는 1억원까지 가능(2024.1.1 증여분부터)
첫번째, 적립식펀드를 사전증여신고 할 경우 증여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증여신고 이후 자산 증가분(운용수익)은 자녀 자산으로 추가증여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연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아래 표와 같이 3년의 경우 월572,000원, 5년 적립식의 경우 353,000 원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구분 | 3년 | 5년 | 7년 | 10년 |
---|---|---|---|---|
미성년(매월) | 572,000 | 353,000 | 259,000 | 189,000 |
세법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판단은 수증자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 기준입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부인과 자녀(또는 자녀만)가 미국에 유학중인 경우, 남편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소득을 받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으므로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증여받는 자녀가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결혼하여 미국에서 거주한다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한국회사 미국지사에 발령을 받았거나, 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때에는 외국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먼저 증여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부모+부모 합산 증여공제를 계산하는데 이를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경우 세대생략증여에 해당하여
추가로 30%가 할증과세 되므로 조부모가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그 이후 아버지로 증여받는 경우(세율 10% 적용 증여세 194만원)
증여순서 | 할아버지 → 손자(A) | 그 이후 | 아버지 → 아들(A) |
---|---|---|---|
증여가액 | 20,000,000원 | 20,000,000원 | |
(-)증여공제 | (-)20,000,000원 | 공제되지 아니함 | |
= 과세표준 | =0원 | =20,000,000원 | |
증여세 | 없음 | 1,94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그 이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세대생략할증 30% 적용 증여세 252.2만원)
증여순서 | 할아버지 → 손자(A) | 그 이후 | 아버지 → 아들(A) |
---|---|---|---|
증여가액 | 20,000,000원 | 20,000,000원 | |
(-)증여공제 | (-)20,000,000원 | 공제되지 아니함 | |
= 과세표준 | =0원 | =20,000,000원 | |
증여세 | 없음 | 1,940,000원 | |
세대생략할증과세 | 2,522,000원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증여세신고시 필수서류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인터넷접수, 고객서류준비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서 하단 증여자명, 주민번호, 주소, 수증자명,주민번호,주소, 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혼인, 출산증여재산 합산하여 1억원 한도내에 공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일 때 증여 후 10년 내에 성인이 되어 추가 증여를 원할 때?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을 판단하므로 만16세 2,000만원 증여일(ex.24.10.1) 이후 만 19세 3,000만원 증여일(ex.27.10.2 이후 -만 19세 주민등록상 생일 이후 ), 만 29세(ex.37.10.3이후) 등 세부적인 날짜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