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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사전 증여 이벤트

2024.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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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사전증여 신청 프로세스 안내

사전 신청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01계좌개설 및 적립식펀드 설정

01KCGI자산운용 또는 신한은행
방문하여 계좌개설
  • KCGI자산운용 본점(여의도 One IFC 15층)
  • 신한은행 각 지점을 방문하여 KCGI자산운용 종합계좌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참고 1
02수증자(아이)명의 적립식 설정
  • KCGI펀드투자앱에서 적립식 설정할 펀드, 기간, 금액 결정 후 매수 설정 참고 2
  • 증여세 한도 이내로 금액을 결정하실 경우 아래 를 참고하시거나 참고 3 대표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31회차 적립금액 이체
  • 수증자(자녀)명의로 적립식 설정을 해주시고 증여자가 수증자 명의로 1회차 적립금액을 계좌이체 해주세요.

02사전증여 신청하기

홈텍스 또는 KCGI자산운용을 통해 신청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증여신고를 합니다.

홈텍스에서 직접신고하기

04적립식펀드 증여세 신고
  • 자녀명의로 홈텍스 접속> 신고납부>증여세 신고>일반증여신고>
    확정신고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참고 4
05증여 내용 기재 및 관련 증빙 제출
  • 증여재산의 구분, 종류, 평가방법 등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참고 5

KCGI 자산운용에 대행 신청 하기

04사전증여신청서 작성 및 이체 내역서 제출,
10년 내에 증여 신고 내역이 있다면 신고 내역 제출
  • 사전증여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참고 5
  • 1회차 적립금액의 이체내역서와 적립식 설정 내역을 화면캡쳐해
    신고서 작성시에 업로드 해주세요.참고 6
05세무서 접수완료 통보 수령
  • 이후 절차는 KCGI자산운용과 제휴 세무법인(세무법인다솔)이 진행합니다.
    진행 중 서류 확인을 위해 연락드릴 수 있으며 접수 완료 후 신청서류 및
    접수 완료된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처리기간은 약 1주~3주 소요됩니다.

03꾸준하게 투자하기

증여신고 완료 후 약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세요. 자녀의 경제독립에 밑거름이 됩니다.
신청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대표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아래 상담신청하기에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 1

KCGI자산운용 또는 신한은행 계좌개설 방법 및 필요서류

KCGI자산운용 본지점 및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KCGI자산운용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KCGI 자산운용
위치
- KCGI자산운용본점-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One IFC 15층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방문시: 아이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 자녀명의통장사본, 법정대리인 신분증,도장)
- 조부모방문시: 법정대리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3대), 조부모 신분증, 도장, 아이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신분증,
손자녀명의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찾아가는서비스 신청은 대표번호 1588-5533 으로 연락주세요.

신한은행
[1단계]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방문시: 아이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 자녀명의통장사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도장
[2단계]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 계좌개설 신청
- 법정대리인의 방문으로 계좌개설 가능, 자녀동반 불필요
[3단계] [KCGI자산운용 펀드투자] 앱에서 로그인 ID & 로그인 비밀번호 등록
-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수령한 확인증 내 종합계좌번호 필요
[4단계] 펀드투자 시작
- 원하는 펀드 선택 후 매수

* 미성년자 조부모 개설은 KCGI자산운용에서 가능

참고 2

KCGI펀드투자 앱에서 적립식 설정할 펀드, 기간, 금액 결정 후 매수 설정방법

KCGI자산운용 펀드투자앱에서 매수하실 펀드를 선택 후 납입방법에서 적립식을 선택하신 후 금액, 기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신후에 ARS인증을 통해 적립식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3

적립식 금액 설정 방법

KCGI자산운용 본지점 및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KCGI자산운용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 자녀가 성년자(만19세 부터) 증여세 없이 사전 증여 시

납입 기간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라 월 적립금액을 설정하면 됩니다. 10년 적립식으로 증여하실 경우 474,000원을 적립식 설정하시면 됩니다.

적립기간 증여 한도내 월 적립금액 < 단위= 원>
구분 3년 5년 7년 10년
성년(매월) 1,430,000 883,000 649,000 474,000
2. 미성년자(만18세 미만) 때 2,000만원 증여 후 성년자(만19세 부터)가 되어 추가 증여를 증여세 없이 사전 증여 시
적립기간 증여 한도내 월 적립금액 < 단위= 원>
구분 3년 5년 7년 10년
성년(매월) 870,000 538,000 395,000 289,000
3. 자녀가 미성년자(만18세 미만) 증여세 없이 사전 증여 시
적립기간 증여 한도내 월 적립금액 < 단위= 원>
구분 3년 5년 7년 10년
미성년(매월) 572,000 353,000 259,000 189,000

* 연금현가계수 적용, [자료제공]세무법인다솔

참고 4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법

  • 01. 기본정보 입력시에는 증여일, 증여자, 수증자, 관계, 수증자 구분 값 입력
  • 02. 증여재산명세 입력시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재산 상세, 증여계약 내용(자동이체일, 자동이체금액등) 입력
  • 03. 세액계산 입력시에는 직계비속에 대해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 성년인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액 입력
  • 04. 신고서 제출하기를 진행하시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증빙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당사 적립식 계좌 설정내역,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5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 작성

당사 본지점에 내방하여 증여서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작성

온라인 작성

참고 6

계좌이체내역 및 적립식 설정 내역 제출

  • 1. 1회차 적립금액의 이체내역서와 적립식 설정 내역을 화면캡쳐해 신고서 작성시에 업로드하여 신고대행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2. 제출방법은 내방 접수, 이메일 접수 또는 증여세 신고 대행서비스 작성시 첨부파일로 접수등 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FAQ

  • A

    1. 증여재산공제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구분(수증자)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성년) 5,000만원
    직계존비속(미성년) 2,000만원
    기타친족(사위,며느리 등) 1,000 만원

    * 성년 : 만19세부터

    2.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 - 2014.1.1이후 3천만원 → 5천만원 증액
    • - 2013.12.31 이전 3천만원 증여했다면 추가 2천 가능

    3.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적용됩니다.

    • - 과거에 공제를 받았다면, 10년이 지나야 공제 가능

    4. 수증자가 과거 미성년자 1,500만원 공제받은 경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현재 미성년자 : 추가 5백만원 공제 가능
    • - 현재 성년자 : 추가 35백만원 공제 가능

    * 10년 이전에 동일인 증여세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립니다.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은 합산된다. (조부, 조모 및 부, 모는 동일인으로 봄)

    *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

    * 수증자가 증여세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그 세금까지 증여받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법개정안: 혼인 전후 2년이내 증여는 1억원까지 가능(2024.1.1 증여분부터)

  • A

    첫번째, 적립식펀드를 사전증여신고 할 경우 증여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증여신고 이후 자산 증가분(운용수익)은 자녀 자산으로 추가증여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A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연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아래 표와 같이 3년의 경우 월572,000원, 5년 적립식의 경우 353,000 원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구분 3년 5년 7년 10년
    미성년(매월) 572,000 353,000 259,000 189,000
  • A 조부모님이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아들을 거쳐 증여하는 것보다 절세가 됩니다 또한 증여 이후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A 신고금액이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법인에서 고객에게 납부서를 제공하여 은행납부가 용이하도록 서비스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 A 현재까지 납입금액은 신고일의 기준가를 기준으로 평가금액으로 산정하고 향후 납입금액은 현가할인해 평가한후 합산 신고 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평가금은 잔고증명서로 증명하고 향후에 낼 금액은 현가할인해 합산 합니다.
    이처럼 일반증여와 적립식펀드(유기정기금) 증여가 함께 발생하는 것을 혼합증여라고 혀며 사례의 경우 1200만원 + 800만원에 해당하는 월 납입액을 계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A

    세법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판단은 수증자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 기준입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부인과 자녀(또는 자녀만)가 미국에 유학중인 경우, 남편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소득을 받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으므로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증여받는 자녀가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결혼하여 미국에서 거주한다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한국회사 미국지사에 발령을 받았거나, 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때에는 외국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 A

    이런 경우 조부모가 먼저 증여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부모+부모 합산 증여공제를 계산하는데 이를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경우 세대생략증여에 해당하여 추가로 30%가 할증과세 되므로 조부모가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그 이후 아버지로 증여받는 경우(세율 10% 적용 증여세 194만원)

    증여순서 할아버지 → 손자(A) 그 이후 아버지 → 아들(A)
    증여가액 20,000,000원 20,000,000원
    (-)증여공제 (-)20,000,000원 공제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 =0원 =20,000,000원
    증여세 없음 1,940,000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그 이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세대생략할증 30% 적용 증여세 252.2만원)

    증여순서 할아버지 → 손자(A) 그 이후 아버지 → 아들(A)
    증여가액 20,000,000원 20,000,000원
    (-)증여공제 (-)20,000,000원 공제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 =0원 =20,000,000원
    증여세 없음 1,940,000원
    세대생략할증과세 2,522,000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 A

    증여세신고시 필수서류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인터넷접수, 고객서류준비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서 하단 증여자명, 주민번호, 주소, 수증자명,주민번호,주소, 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A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평가금액이 증여공제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해서 납부하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

    혼인, 출산증여재산 합산하여 1억원 한도내에 공제 가능합니다.

    • -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4.1.1 이후 적용되는 신설 규정
    • -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 전후 2년이내, 증여일이 24.1.1이후인 경우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외 별도로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
    • -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
    • -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현재 규정으로는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까지만 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유기정기금도 현재재산가액이 1억원이내라면 공제 가능
  • A

    미성년자녀일 때 증여 후 10년 내에 성인이 되어 추가 증여를 원할 때?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을 판단하므로 만16세 2,000만원 증여일(ex.24.10.1) 이후 만 19세 3,000만원 증여일(ex.27.10.2 이후 -만 19세 주민등록상 생일 이후 ), 만 29세(ex.37.10.3이후) 등 세부적인 날짜 중요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서

  • - 신청서 작성 시 상담 후 (KCGI자산운용) 작성 부탁 드립니다.
  • - 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세무법인다솔 과 KCGI자산운용으로 발송됩니다.
    발송 후 수정불가하며 재작성 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처리중일 경우 반영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 기타문의사항은 대표전화 1588-553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방법은 내방 접수, 이메일 접수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 과거 증여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가액이 줄거나, 수정신고 등 기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01증여세 신고시 중요사항 체크(필수)

체크 항목 아니오
①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입니까?
② 10년내에 누구로 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2신고대행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십시오(필수)

체크 항목 체크해주세요
① 본 서비스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KCGI자산운용이 아닌 제휴 세무법인다솔에서 진행합니다.
② 본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사후관리는 세무법인다솔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③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산세 등은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신청합니다.

03증여자 및 수증자 인적사항 작성

증여자(증여하시는 분)

-

수증자(증여받으시는 분)

-
우편번호
증여자의 자녀인 경우 “자”, 손자인 경우 “손자”라고 기재
* 인터넷접수, 고객서류준비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서에 증여자명, 주민번호, 주소, 수증자명, 주민번호, 주소, 관계를 정확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04필요서류 제출

[필수] 계좌이체 내역

샘플보기

증여자→수증자로 이체 된 내역

(날짜 표시, 금액, 입/출금자 은행계좌이체 내역서 스크린 캡쳐)

예) 부모계좌에서 자녀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 첨부파일 최대 10M 입니다 파일 jpeg, png, gif 이미지파일 또는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필수] 적립식 설정 내역

샘플보기
  • - 적립식으로 증여하실 분은 적립식설정 내역을 첨부
  • - KCGI자산운용 앱>로그인>메뉴> 적립식 설정내역 화면캡쳐
* 첨부파일 최대 10M 입니다 파일 jpeg, png, gif 이미지파일 또는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선택]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통장 사본

  • - 실물통장 또는 인터넷뱅킹내 통장사본 화면 캡쳐본 가능
* 첨부파일 최대 10M 입니다 파일 jpeg, png, gif 이미지파일 또는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선택] 기타 증빙자료

  • - 증여일 이전 10년내 증여세 신고서 사본(홈텍스) 등
  • - 거래명세서가 필요하신분은 회사 KCGI자산운용로 요청가능(대표번호1588-5533)
* 첨부파일 최대 10M 입니다 파일 jpeg, png, gif 이미지파일 또는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05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본인은 귀사에 이벤트 신청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강연 및 이벤트 신청자에 대한 경품안내 및 문자발송, 상담, 마케팅 정보 제공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수증자,증여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증여세 신고 대행을 위한 서류 일체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2개월
  •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10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 신청자는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서 제출 거부 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세무 신고 업무의 대행
  •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증자,증여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증여세 신고 대행을 위한 서류 일체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세무법인 다솔
  • * 신청자는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서 제출 거부 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06증여세 신고서 수령방법

수령방법 체크 우편 이메일
세무법인다솔에서 증여세신고서를 고객님들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07메일 전송

보내시는 분

  • - 세무법인다솔에서 증여세신고서를 고객님들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 KGGI자산운용 대표전화(1588-5533) 또는 세무법인 다솔(02-587-3777,3778)
  • - E-mail: dasoltax212@nate.com, doc@kcgiam.com

유의사항

  • - 국세청에서 제일 많이 추징되는 항목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이번 증여분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번 증여시 반드시 사전증여 받아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 - 기재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세무법인다솔 과 KCGI자산운용으로 발송됩니다.
    발송후 수정불가하며 재작성 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처리중일 경우 반영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가입하시기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환헷지 여부등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