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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로 기대되는 나의미래

연금저축

연금저축이란?

개인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만 5년 이상 가입 및 55세 이후 수령 시 납입기간 중 세액공제, 운용기간 중 과세 이연,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의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KCGI자산운용은 2018년 국내 자산운용업계 최초로 간편하게 연금저축펀드의 가입을 돕기 위해 [KCGI펀드투자]앱을 출시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연금 계좌개설 및 연금펀드 가입, 계약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펀드형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펀드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서, 노후 준비: 정기적으로 저축하면서 노후 자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만기 전에 인출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자금의 유동성이 제한됩니다.
또한 펀드 관리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양한 투자 옵션과 상품이 있어, 선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제도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가입자격 없음(나이, 소득 불문 누구나 가입 가능)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세금혜택
납입기간
납입 금액 6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13.2%~16.5%)
운용기간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15.4%)가 연금 개시 이후로 이연 됨
수령기간
연금수령시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 부과(5.5%~3.3%)

* 단, 중도 인출이나 연금외 수령시에는 세금혜택이 주어지지 않음

수령 요건 5년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의 연금 형태로 수령
최소 납입기간 5년
연금수령 시 세율(연금소득세율)
55세 ~ 70세
5.5%
71세 ~ 80세
4.4%
80세 이상
3.3%
연금 수령시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율로 과세하고 1500만원을 초과시에는 16.5% 또는 종합소득세율 중 선택하여 수령가능
중도인출

언제든지 가능

* 단,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금을 연금외 수령시 해당 금액에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 가능. 상속인에게는 사망시점의 연금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재산으로 합산됨

* 출처 : 금융감독원 연금포탈, KCGI자산운용

세제혜택

납입기간중에는 세액공제, 운용기간중에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수령시기에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납입기간 중 세액공제 혜택

납입기간 중 세액공제 혜택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대상자)
총 급여액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세액공제액
4천 5백만원 이하 5천 5백만원 이하 6백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 9백만원 한도)
16.5% 99만원 (최대 148.5만원)
4천 5백만원 초과 5천 5백만원 초과 13.2% 79.2만원 (최대 118.8만원)

* 출처 : 금융감독원 연금포탈, KCGI자산운용, 지방소득세 포함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기준이며, 종합소득금액 대상자는 4,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13.2% or 16.5%)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운용기간 중 과세 이연

연금저축펀드 운용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세15.4%)를 하지 않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율(5.5~3.3%)을 과세하여 재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 연금계좌로 운용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일반계좌

투자금액
5천만원
+
운용수익
1,500만원

(30% 가정)

+
세금
231만원

(15.4%)

+
세후금액
6,269만원

(투자금액+운용수익-세금)

연금계좌

투자금액
5천만원
+
운용수익
1,500만원

(30% 가정)

-
세금
82.6만원(연금소득세과세)

(5.5% 가정)

=
세후금액
6,417만원

(투자금액+운용수익-세금)
(세액공제에 따른 환급액은 고려하지 않음)

* 출처 : KCGI자산운용

수령기간 저율의 연금소득세 과세

연금소득세율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 되며 연금수령한도(2024년 현재 연 1,500만원)내에서 3.3~5.5% 저율 과세 됩니다.
연금수령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만 70세 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연금수령 개시 연령 연금으로 받을 때 한도 내 금액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만 70세 미만 5.5% 16.5%
만 70세 ~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 연금수령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의 경우 3.3~5.5%의 세율 적용, 출처:금융감독원

연금저축펀드 투자 시 유의점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투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시 3.3% ~ 5.5%, 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 · 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 연금저축 유형별 과세

구분 연금수령 연금 외 수령
(부득이한 사유*)
연금 외 수령
납입금액
(세액공제 받은금액)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연 1500만원 초과 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16.5% 중 택일)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분리과세
납입금액
(세액공제 받지않음)
과세 없음(과세 제외금액)

* 55세 전에는 천재지변, 개인회생 및 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용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의 경우 한해 가능

* 출처 : 투자자교육협의회

연금저축과 IRP 비교

구분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간 600만원 연간 900만원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900만원 한도
납입한도 연 1,800만원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
운용가능상품

연금형저축펀드

(원리금 보장상품운용불가)

연금형저축보험

(단일원리금보장상품)

* 복수상품 투자가능

원리금보장상품(예금 ELB 등), 펀드 ETF, 리츠 등

* 복수상품 투자가능

위험자산 투자한도 없음 70%한도 내에서 운용 가능
수수료 상품별 수수료 있음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없음
상품별 수수료 있음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있음
(일부 비대면IRP 개설시 면제)
중도인출 55세 이전에도 자유로운 중도 인출 가능 개인형 IRP는 중도 해지 가능하나 부분 인출 불가하므로
전액 해지 해야함
(전액해지 시 16.5% 과세)
부분인출 부분인출 가능 부분인출 불가능, 전액해지만 가능

연금저축은 가급적 중도해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자금으로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수 있는 상품이니 가급적 해지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매년 400만원 5년 납입하고 매년 400만원씩 세제혜택을 받고 현재 운용수익이 125만원 발생한 시점에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금 비교

비교 결과

중도 해지 시 연금수령 시 대비 233.6만원 수령액 감소(납입원금 대비 기회비용손실 11.7%↓ 발생)

구분 중도 해지 시 연금수령 시 차액
납입금액 2,000만원 2,000만원 -
세금액 350.6만원 (16.5%) 117만원 233.6만원
실수령액 1,774.4만원 2,008만원 -

* 중도해지 후 또는 연금수령기간 동안 발생할 운용수익은 고려하지 않음,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6.5.16

ISA 계좌를 활용할 경우 연금재원 추가확보가 가능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만기 금액이나 3년이 지난 금액은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전환해 연금 자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원래 주기로 한 절세 혜택을 챙기면서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IRP 계좌나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단기간에 연금 재원 확보가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A에는 연간 2천만원 납입이 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납입 시 연 4천만원, 3년이면 1억2천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여 세금혜택을 누리면서 연금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연금 계좌개설 가이드

[KCGI펀드투자]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어디에서든 연금 계좌개설 및 연금펀드 가입, 계약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KCGI자산운용에 연금저축계좌를 계좌 개설 신규 가입 및 계약 이전(타 금융회사의 상품을 KCGI자산운용으로)을 진행해보세요.

KCGI펀드투자 앱

신규 가입

KCGI자산운용에 연금저축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 01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가기 클릭

  • 02

    [신규가입] 클릭

  • 03

    저축 기한 / 한도 설정

저축 기한 / 한도 설정

연금저축상품은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5년 이상 연단위로 입력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개시 희망일

만 55세와 저축 기간 만기일을 모두 충족하는 날 이후로 지정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신청 시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계좌는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나의 연금저축 한도는?]을 통해 납입 신청 가능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이전

타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을 KCGI자산운용으로 이전(이체)하는 경우

  • 01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가기 클릭

  • 02

    [계약 이전] 클릭

  • 03

    계약 이전 신청

연금저축 저축 기간 및 한도 설정

타금융 기관명, 타금융기관 계좌번호(보험의 경우 계약번호)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이전을 신청해 주시면 직원이 연락드려 업무처리가 진행됩니다.
계약이전을 신청한 경우, 이전이 완료된 후에 연금펀드 매수가 가능합니다.

  •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