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17.11
2023.08
KCGI자산운용
KCGI자산운용(이하 “당사”)은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해 주주활동을 전개할 때에도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직원 개인 ·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주주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계열사로는 KCGI · 화성산업 · KCGI대체투자운용 등이 있으며, 당사의 주주활동 대상기업이 이들의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포함하여, 당사는 사업모델 · 지분구조 · 인적관계 상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사는 주주관여 ·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해상충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KCGI자산운용의 「내부통제기준」은 이해상충 문제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은 해당 문제의 세부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관리될 수 있지만,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당사의 대표적인 이해상충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관리 체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포함한 이해상충 관리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직원에게 이해상충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임직원 윤리강령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 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이것이 이해상충 문제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가. 당사 임직원과 당사 고객 간 이해상충
: 당사의 임직원이 주주관여 대상 기업과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나. 계열 회사와 당사 고객 간 이해상충
: 당사의 계열 회사의 고객사가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인 경우
다. 당사 고객 간 이해상충
: 특정 고객이 주주활동 대상 기업과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