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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세부규정

세부규정

제 정 2017.11

2023.08

KCGI자산운용

KCGI자산운용(이하 “당사”)은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해 주주활동을 전개할 때에도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직원 개인 ·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주주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적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당사의 계열사로는 KCGI · 화성산업 · KCGI대체투자운용 등이 있으며, 당사의 주주활동 대상기업이 이들의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포함하여, 당사는 사업모델 · 지분구조 · 인적관계 상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사는 주주관여 ·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해상충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가. 당사 임직원과 당사 고객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 나. 계열 회사와 당사 고객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 다. 당사 고객 간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2. 이해상충 관리 체계

KCGI자산운용의 「내부통제기준」은 이해상충 문제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은 해당 문제의 세부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관리될 수 있지만,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당사의 대표적인 이해상충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주활동 관련 정책의 제정 및 준수 : 당사는 주주활동과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 「이해상충 방지 정책」,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및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침을 웹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활용 : 의결권 행사 등의 주주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독립적인 제3의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들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충실히 검토하여 주주활동을 수행합니다.
  • • 정보차단벽 설치 : 당사는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차단벽을 설치합니다.
  • • 준법관리부서와의 사전 협의 : 당사 임직원은 주주활동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 • 계열사 관련 이해상충 : 만약 해당 이해상충이 당사 계열사와 관련되어 있거나 당사 「내부통제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당사 준법감시인은 해당 이해상충의 해소 방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할 것입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관리 체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포함한 이해상충 관리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직원에게 이해상충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임직원 윤리강령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 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이것이 이해상충 문제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 이해상충 관리 예시

가. 당사 임직원과 당사 고객 간 이해상충
: 당사의 임직원이 주주관여 대상 기업과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 - 당사 임직원이 주주관여 대상 기업의 임직원 등과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주주활동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 고객 ·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특정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 도모를 위해 당사 임직원이 주주관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 원칙적으로 당사의 모든 주주관여 활동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특정 임직원의 인적관계가 당사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상충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당사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3자 서비스 기관을 통해 주주관여 활동을 이행함으로써, 주주관여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나. 계열 회사와 당사 고객 간 이해상충
: 당사의 계열 회사의 고객사가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인 경우

  • - 당사의 계열 회사의 고객이 당사의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인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계열 회사의 고객사가 당사 고객의 중장기적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찬성 표를 행사하도록 외압을 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 당사의 모든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애널리스트는 계열사의 고객이라는 이유로 특정 기업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의결권 행사 기간 중 의결권 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기타 부서 간 정보차단벽을 마련하여 외부 의견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의견 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제3자 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의안분석 보고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 당사 고객 간 이해상충
: 특정 고객이 주주활동 대상 기업과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 - 당사의 특정 고객이 주주활동 대상 기업과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의 전체 고객과 이해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고객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사의 주주활동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당사 임직원은 당사의 「윤리강령」에 따라 고객이 회사의 존립기반이자 존립이유라는 신념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이익을 창출 ∙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고객’은 ‘특정 고객’이 아닌 당사의 ‘전체 고객’입니다.
  • - 당사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사의 주주관여 철학과 원칙을 담은 정책을 사전에 제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를 충실히 숙지할 것이며, 실제 주주관여 시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하여 전체 고객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