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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퇴직연금

노후를 위한 마지막 준비 자금

퇴직연금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퇴직연금펀드란?

퇴직연금펀드는 퇴직연금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펀드를 의미하며 클래스는 온라인 전용의 경우 C-Re, C-Pe2, Pe등으로 오프라인 클래스의 경우 C-R, C-P2, P등으로 표시 됩니다.

퇴직연금펀드는 기업이 직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설정하는 연금 제도로, 주로 퇴직금과 관련된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퇴직연금펀드는 퇴직금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어, 퇴직금을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운영하는 퇴직금 제도의 일환으로서 고용주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을 쌓아두고, 이를 퇴직 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형태는 퇴직 시 지급할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기업이 투자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DB)과 기업이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이를 투자하여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 시 수령하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여 퇴직금이나 연금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분류되며, 10인이하 사업장을 위한 기업형 IRP (개인퇴직연금계좌)와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여 적립하는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개요

퇴직연금의 종류

구분 DB 형 DC 형 개인형 IRP
개인형 IRP

납입: 회사

운용: 회사

납입: 회사

운용주체: 근로자 개인

납입: 개인

운용: 개인

급여액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의 합(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자기 부담금/퇴직급여 + 운용손익

수령 조건 연금 만 55세 이상 / IPR로 이전 후 수령 만 55세 이상 / 5년이상 납입
일시금 연금지급 요건 미충족으로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급여 수령 형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세제혜택 근로자 연금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
  • - 연금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
  • -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도 가능
* 2015년 1월 1일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불입분을 합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됨
(단,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
사용자
  • - 사외적립 전액 손비인정
  • - 사내적립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한도 내 손비인정
(기존 퇴직금제도 참고)
사외적립 전액 손비인정
근로자 추가입금 여부 불가능 가능 가능
* 출처 : 금융감독원 연금포탈, KCGI자산운용 정리

DB형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며, 고용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퇴직금과 동일하게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결정되므로 회사의 운용부담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상승률이 높은 경우 DB형이 유리하나 급여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를 앞둔 경우에는 DB형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
* 자료 : 고용노동부

DC형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고용주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을 통해 근로자의 계좌에 퇴직연금을 적립해 줍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이렇게 적립된 퇴직금을 직접 자신이 운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점점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급여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임금피크가 임박한 경우 DC형이 유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 자료 : 고용노동부

IRP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금(퇴직연금 또는 일시금)을
자기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후, 세제혜택을 받으며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에 퇴직일시금을 적립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30% 감면 및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및 저율의 연금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 여러 개 회사를 전직하는 경우 중도에 퇴직금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때를 대비하여 IRP 계좌는 퇴직 시 마다 각각 다른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부분환매가 되지 않아 하나의 계좌로 예치할 경우전액을 해지해야 하므로 이 경우 전액 해지에 따른 세제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직 시 IRP 계좌활용

IRP 운용 팁

IRP →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계좌 이체)

IRP계좌는 퇴직연금 계좌로 유용하나 계좌 이용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가 발생하고 부분 해지가 어렵다는 점, 위험자산을 70%이하로 운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운용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 연령이 55세가 넘는 경우 퇴직금이 포함된 IRP계좌는 즉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고 본인부담금으로만 운용된 IRP 계좌는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저축으로 이전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퇴직연금을
KCGI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할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계약한 퇴직연금 사업자(보험사, 증권사, 은행)에 KCGI자산운용 펀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업을 위한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은?

  • 수급권 보장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함으로서
    수급권 보장 및 운용의 투명성 제고

    * 수급권: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권리
  • 노후준비 강화

    연금 소득 마련을 통해
    노후 준비 강화

  • 과세이연세제혜택 #1
    • - 운용상품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연금 수령까지 이연
    • -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실질소득 증대 효과
  • 세액공제세제혜택 #2
    • - DC형 또는 IRP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
    • - 연금저축과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 자율과세세제혜택 #3

    연금 수령 시 5.5% ~ 3.3% 저율과세

    * 단, 연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근로자를 위한 저축 장려제도

저축장려제도란 회사가 임직원의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개인 투자 적립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직원 복지를 위해 저축장려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위한 복지, 이제 소비를 위한 복지가 아닌 노후 준비를 위한 복지로 KCGI 자산운용과 함께 시작하세요.

예시안
지원대상
재직원, 임직원
지원기간
지원대상자의 퇴직시점(정년 퇴직시에는 정년 퇴직 월)
지원내용
  • - 회사가 정한 상품(KCGI연금펀드)에 한해 지원대상자가 납입하는 월 본인 부담액의 50%(임의)를 매월 지원함
  • - 지원대상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의 저축장려자금 지원은 중단
  • - 재직 중 펀드 환매 시 재가입은 불가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