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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수탁자책임위원회

수탁자책임위원회

수탁자책임위원회

스튜어드쉽 코드의 실행을 위한 중요 의사결정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수칙 제정을 위하여 ESG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인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탁자책임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ESG위원회에 보고됩니다.

KCGI자산운용 수탁자책임 활동의 종류

KCGI자산운용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Stewardship Activity)은 아래 각 호에 예시된 활동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활동 01

    의결권 행사

  • 활동 02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

  • 활동 03

    투자회사에 대한 서면 질의

  • 활동 04

    경영진과 대화

  • 활동 05

    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와의 대화

  • 활동 06

    공개 주주 서한 발송

  • 활동 07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 활동 08

    주주제안 및 다른 주주의 주주제안 참여

  • 활동 09

    주주총회 소집 청구 및 다른 주주 청구에의 참여

  • 활동 10

    기타 수익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는 행위

  •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