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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보호 규정

신용정보 관리·보호 규정

  • 제      정: 2014.02.12
  • 개      정: 2023.03.27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자인 메리츠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신용정보의 보호에 기여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0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및 공공정보 등을 말한다.
  •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제1호에서 정한 신용정보 중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 4.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5. “신용정보의 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 나. 신용정보를 배달·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비슷한 행위
  • 6. “연체”란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 8. “특수채권”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상각채권 및 그 부대채권, 미수이자채권을 말한다(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대손처리한 채권)
제2장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제3조 (신용 정보의 보존)
  • ① 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필수적 개인신용정보는 현재 거래 중인 고객정보와 별도 분리 보관한다.
  • ② 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필수적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한다.
  • ③ 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필수적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 ④ 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필수적 개인신용정보 이용 시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 ⑤ 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필수적 개인신용정보의 취급 권한부여 및 이용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제3-1조 (신용정보의 삭제)
  • ① 회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수적이지 않은 신용정보는 삭제한다.
  • ② 회사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 후 분리보관 중인 필수적 개인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 삭제한다
  • ③ 개인신용정보 삭제의 시행 및 확인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 ④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삭제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한다.
  • ⑤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 ⑥ 회사는 신용정보의 삭제 시,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① 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변경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감독규정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신용정보의 삭제 및 정정 등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확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 조치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① 회사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회계(아이타스), 매매(ai Trader), 위험관리(BIGs) 등 전산시스템에서 단순히 투자재산의 보유 및 매매현황을 조회하는 경우는 이 대책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전산담당부서의 선임자를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제6조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 ① 회사는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인력 및 물적 시설과 보안대책을 갖춘 기업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목적 및 기간, 고객정보 관리체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자신이 보유한 기업정보와 통합하여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는 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탁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 1. 신용정보 처리 위탁 관련 계약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다) 사본
    • 2. 위탁대상회사의 인력 및 물적시설에 대한 사항
    • 3.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기준
    • 4.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5.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 내용
  • ③ 회사는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조치 현황을 관리ㆍ감독한다.
  • ④ 회사는 수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제7조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지정)
  • ① 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이 된다.
  • ②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
    • 2. 별표 3의 관리적 보안대책에서 정하는 업무
    • 3. 정보유출 대응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
    • 4. 관리적 보안대책 시행결과에 따른 시정ㆍ개선에 필요한 조치
    • 5.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내부관리규정의 제·개정
    • 6..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의 처리
    • 7.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 점검
    • 8.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 점검
    • 9. 임직원 대상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교육 실시
    • 10. 그 밖에 신용정보 관리·보호에 필요한 사항
  • ③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관련 부서들에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각 업무별 관련부서를 지정하고, 각 부서별 신용정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1조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공개)
  • 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 ②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공개하는 경우 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제 3 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8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3.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4.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5.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성명, 부서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②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 1. 영업점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 2.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제9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회사는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또는 회사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사전고지
    • 6. 영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 7.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0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
  • ① 회사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 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9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1.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용도판단정보
    • 2. 법원의 금치산선고ㆍ한정치산선고ㆍ실종선고의 재판, 회생ㆍ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 3. 국세ㆍ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
    • 4.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 5.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체납 정보. 다만,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체납정보는 제외
    • 6.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 7.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 8.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에 관한 정보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제11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조회에 대한 동의의 예외)
  • ①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 제6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3. 채권추심,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4.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5.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4호에 따를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7.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① 회사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인이 제9조 각 호의 방식으로 본 조항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
  • ② 회사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를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인식별정보가 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를 특정할 목적으로 제공·이용되는 경우
    • 2. 개인식별정보가 제1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제12-1조 (개인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 ① 회사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식별정보의 항목
    • 3. 수집된 개인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 사항 변경 시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 후 동의 획득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2-2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 ① 회사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3.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고지
    • 5. 영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 6.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2-3조 (동의를 받는 방법)
  • ① 회사는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거나 각각의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사항을 쉽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복수인 경우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 또는 다수 그룹으로 구분한다.
제13조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등)
  • ① 회사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타사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1. 회사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한다.
    • 2.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를 요구 받은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서를 징수하고 본인확인증표를 첨부하여 마케팅부서에 요청한다.
    • 3.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통보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그 정보의 이용목적, 제공일자 및 주요내용 등(이하 “신용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한다.
  • ②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회사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상거래관계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 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 3.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 또는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
제15조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회사에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12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회사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고객의 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상품·용역의 소개 및 구매 권유를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른다. 이 경우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지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2항의 청구와 관련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등)
  • ①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정정을 요청받은 경우, 그 정확성을 확인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고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정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한 경우 회사는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경과 등을 우선 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6-1조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①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정보의 삭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삭제로 인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후 삭제 조치한다.
  • ③ 회사는 삭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삭제청구에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사유의 근거 및 안전한 보관에 관한 사항을 개인신용정보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개인신용정보 삭제청구 및 처리 내역은 삭제청구 처리 대장으로 기록하여 최소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채무불이행정보 관리 업무
제17조 (채무불이행정보 등록ㆍ해지 관리부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도 등 채무불이행정보의 관리부서는 컴플라이언스팀으로 한다.

제18조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대상자)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킨 고객을 채무불이행 정보 등의 등록 대상자로 한다.
  • 1. 대출원금 또는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2. 만기일 경과 어음을 1개월이상 미결제한 거래처
  • 3. 약속어음 거래정지 거래처
  • 4. 만기일 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거래처
  • 5. 특수채권을 발생시킨 고객(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대손처리한 채권)
  • 6.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제19조 (채무불이행정보의 관리)
  • ① 컴플라이언스팀은 채무불이행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의 등록, 정정, 조회, 교환, 해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임직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정보를 등록, 정정, 조회, 교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의 보류) 제18조에 의한 등록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근거사유 및 근거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증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중에 있는 경우
  • 2.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
제 5 장 신용정보의 오ㆍ남용 금지
제21조 (신용정보의 누설금지)
  • ① 신용정보 담당 임직원(회사를 퇴직한 담당 임직원 포함)은 이 규정의 운용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고객의 신용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조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1조 (신용정보의 누설의 예시) 회사가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아래의 예시 및 이와 유사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 누설로 볼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2.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3.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제21-2조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누설의 통지)
  • ① 신용정보의 누설발생시 신용정보주체에 누설통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 2.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 3.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회사 등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누설 발생시 통지 시기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1. 신용정보회사등은 누설 발생 확인 시, ①항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2. 누설된 신용정보의 신용정보주체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34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추가적인 공개 조치
    • 3. ①항의 통지 후 미확인사실에 대하여는 확인 즉시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제21-3조 (신용정보 누설의 신고)
  • ① 회사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정보 누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누설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신용정보 누설신고서를 제출한다.
제22조 (정보조회 및 전용단말기의 관리)
  • ① 신용정보 담당 임직원은 정보의 제공·활용 및 활용이 종료된 정보의 처리 등을 관리하여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외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신용정보 담당 임직원은 신용정보 전용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등에 타인이 임의적으로 접근하거나,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3조 (신용정보의 오ㆍ남용 통제)
  • ①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은 신용정보 담당 임직원에 대하여 신용정보 조회건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내부직원의 신용정보 오ㆍ남용, 신용정보 과다조회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고객이 없거나 별도의 신용정보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점검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은 신용정보 담당 임직원이 고객정보 무단 조회 등 신용정보 오ㆍ남용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재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24조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의 점검)
  • ①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은 신용정보 관련부서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요구할 수 있다.
  • ②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의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대표이사에게 관련 임직원의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5조 (관련 법규의 준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6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금융지주회사등(‘금융지주회사등’이란 회사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을 말한다)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를 준수한다.

제27조 (절차 및 서식 등의 변경)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관련 법규 등의 변경에 따른 이 규정의 개정 및 실무와 관련된 업무절차 및 관련서식 등의 제정·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제7조의1, 제8조 관련)

소속 : 경영관리본부
성명 : 이석원 본부장
전화번호 : 02-6320-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