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3.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4.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5.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성명, 부서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②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 1. 영업점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 2.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제9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회사는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또는 회사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사전고지
- 6. 영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 7.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0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
- ① 회사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 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9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1.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용도판단정보
- 2. 법원의 금치산선고ㆍ한정치산선고ㆍ실종선고의 재판, 회생ㆍ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 3. 국세ㆍ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
- 4.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 5.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체납 정보. 다만,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체납정보는 제외
- 6.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 7.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 8.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에 관한 정보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제11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조회에 대한 동의의 예외)
- ①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 제6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3. 채권추심,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4.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5.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4호에 따를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7.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① 회사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인이 제9조 각 호의 방식으로 본 조항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
- ② 회사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를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인식별정보가 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를 특정할 목적으로 제공·이용되는 경우
- 2. 개인식별정보가 제1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제12-1조 (개인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 ① 회사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식별정보의 항목
- 3. 수집된 개인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 사항 변경 시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 후 동의 획득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2-2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 ① 회사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3.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고지
- 5. 영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 6.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2-3조 (동의를 받는 방법)
- ① 회사는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거나 각각의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사항을 쉽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복수인 경우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 또는 다수 그룹으로 구분한다.
제13조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등)
- ① 회사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타사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1. 회사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한다.
- 2.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를 요구 받은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서를 징수하고 본인확인증표를 첨부하여 마케팅부서에 요청한다.
- 3.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통보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그 정보의 이용목적, 제공일자 및 주요내용 등(이하 “신용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한다.
- ②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회사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상거래관계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 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 3.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 또는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
제15조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회사에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12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회사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고객의 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상품·용역의 소개 및 구매 권유를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른다. 이 경우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지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2항의 청구와 관련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등)
- ①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정정을 요청받은 경우, 그 정확성을 확인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고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정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한 경우 회사는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경과 등을 우선 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6-1조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①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정보의 삭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삭제로 인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후 삭제 조치한다.
- ③ 회사는 삭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삭제청구에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사유의 근거 및 안전한 보관에 관한 사항을 개인신용정보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개인신용정보 삭제청구 및 처리 내역은 삭제청구 처리 대장으로 기록하여 최소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