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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시행에 따라 KCGI자산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규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중지 계좌의 재사용을 요청할 때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며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체/송금 한도가 제한됩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목적 증빙자료
저축 및 투자

주식/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서 또는 잔고증명서(100만원 이상)등

1)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2)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만 유효
3)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상품만 가능(CMA, MMF, RP등은 제외)

급여 및 생활비(택1)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최근 3개월 이내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용)
-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 표시)

사업상거래 개인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기존)법인/개인사업자(택1)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물품공급계약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납세증명서
- 직전년도 재무제표 등

(신설)법인/개인사업자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및 실시에 준하는 서류
(사업자임대차계약서, 홈페이지, 인테리어구입영수증 등 2가지 이상)

기타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상속 업무를 위한 필요 서류 안내

구분 유형 제출서류 제출사유 비고
공통서류 공통 상속용 각서
필수서류 공통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공통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공통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내점 상속인 불필요
미내점 상속인 인감증명서 (당사 신청서 양식에 인감 도장 날인)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내점 상속인 불필요
필요시
제출서류
미성년자 상속인 미성년자 기본증명서(특정-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문(필요시)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특별대리인 선임 내역 확인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 친권자와 미성년자 간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민법 제921조)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관계서류(미내점시)필요
미성년 후견인 등 상속인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해외 거주자상속인 실명확인증표(여권 등) 위임장(영사확인, 번역공증 등)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동일인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상속내역 확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비거주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2조6항)
협의분할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문 판결내용 확인
상속포기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 판결내용 확인
기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1. 청구인이3/4순위 상속인인 경우
2.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3.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기타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
소액상속 3백만원 이하 상속인 중1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내점 상속인들의 위임서류
┗ (인감증명서 등)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