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시행에 따라 KCGI자산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규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중지 계좌의 재사용을 요청할 때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며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체/송금 한도가 제한됩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목적 | 증빙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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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및 투자 |
주식/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서 또는 잔고증명서(100만원 이상)등 1)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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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생활비(택1) |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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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거래 | 개인 |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
(기존)법인/개인사업자(택1)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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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개인사업자 |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및 실시에 준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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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구분 | 유형 | 제출서류 | 제출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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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공통 | 상속용 각서 | ||
필수서류 | 공통 |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 |
공통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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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내점 상속인 불필요 | |
미내점 상속인 | 인감증명서 (당사 신청서 양식에 인감 도장 날인) |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내점 상속인 불필요 | |
필요시 제출서류 |
미성년자 상속인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특정-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문(필요시) |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특별대리인 선임 내역 확인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 친권자와 미성년자 간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민법 제921조)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관계서류(미내점시)필요 |
미성년 후견인 등 상속인 |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
해외 거주자상속인 | 실명확인증표(여권 등) 위임장(영사확인, 번역공증 등) |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동일인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상속내역 확인 | 상속인 또는 수유자 비거주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2조6항) | ||
협의분할 |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문 | 판결내용 확인 |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 | 판결내용 확인 | ||
기타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
1. 청구인이3/4순위 상속인인 경우 2.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3.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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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 | |
소액상속 | 3백만원 이하 | 상속인 중1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내점 상속인들의 위임서류 ┗ (인감증명서 등)제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