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 펀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를 받는 경우,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각각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종류형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합니다.
(종류) 클래스 | 종류 A | 종류 Ae | 종류 AG | 종류 C | 종류 Ce | 종류 CG | 종류 CI |
수취료선취 - 오프라인 | 수취료선취 - 온라인 | 수취료선취 - 오프라인 - 무권유 저비용 | 수수료 미징구 - 오프라인 | 수수료 미징구 - 온라인 |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 - 무권유 저비용 | 수수료 미징구 - 오프라인 - 기관 |
종류 Ce | 종류 CG | 종류 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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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 종류 Ae | 종류 AG | 종류 C |
수취료선취 - 오프라인 | 수취료선취 - 온라인 | 수취료선취 - 오프라인 - 무권유 저비용 | 수수료 미징구 - 오프라인 |
수수료 미징구 - 온라인 |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 - 무권유 저비용 | 수수료 미징구 - 오프라인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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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클래스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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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 수수료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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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을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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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경로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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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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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슈퍼(S)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하위(클래스펀드에 해당하는) 펀드를 말하며,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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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무권유저비용(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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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P) | 소득세법 제 20조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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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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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I) | 고액거래자(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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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등(F)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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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W) | Wrap account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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