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시에도 세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펀드들은 그 수익원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주식매매차익, 채권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 등으로 구성된 펀드의 수익은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수익과 과세되지 않는 수익으로 구분됩니다.
현행 세법은 이러한 다양한 수익 중에서 펀드 안에서 발생한 국내주식 매매차익, 국내주식선물 관련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펀드들은 그 수익원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주식매매차익, 채권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 등으로 구성된 펀드의 수익은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수익과 과세되지 않는 수익으로 구분됩니다.
현행 세법은 이러한 다양한 수익 중에서 펀드 안에서 발생한 국내주식 매매차익, 국내주식선물 관련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수익의 대부분이 국내주식매매차익인 국내주식형펀드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내주식형펀드는 무조건 비과세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주식형펀드라고 국내주식에만 100%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면 국내주식형펀드라고 분류되므로 펀드 안에서는 국내주식은 물론 채권이나 예금 같은 곳에 일부 투자될 수 있
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주식형펀드 내에서도 과세되는 주식배당이나 이자수익도 발생되는데, 이 중에서 단지 국내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펀드의 과세
구분 | 과세여부 | |
---|---|---|
주식 | 매매차익 | 비과세 |
배당 | 배당 | |
채권 | 매매차익 | 과세 |
이자 | 과세 |
출처 : 금융투자협회 2024 금융투자 절세 가이드
펀드에 편입된 주식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펀드에 손실이 있더라도 배당이나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해외 펀드에 투자시에는 펀드투자시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종합과세 대상이고 다른 소득이 많이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경우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 투자펀드 세율 15.4%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고 종합소득세 대상자이고
종합소득세율이 22%를 넘는다면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 받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세 |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4만 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 원 |
펀드는 보통 ‘결산일’과 ‘환매일’에 과세됩니다.
펀드를 환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2024. 08. 10 현재)
구분 | 산식 | 비고 | |
---|---|---|---|
환매 시 | 세전 평가금액 | 좌수 * 환매시 기준가 / 1,000 | |
세전 평가금액 | 과표기준가 상승분(환매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좌수 / 1,000 | 결산 전 매수분에 대해서는 결산 시점 (이때 기준가는 통상 1,000원)부터 산정 | |
최종과표 | 중간과표 - 과표차감 수수료 | ||
세금 | 최종과표 * 15.4% (소득세+주민세) | 소득세율은 14%,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 |
고객수령금액 | 세전 평가금액 - 세금 |
* 결산락 기준가: 결산한 직후의 기준가로 통상 1,000원
** 향후 법 제·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펀드결산이란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해서 재투자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실행합니다.
이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재투자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결산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는데 환매하고 보니 최종적으로 펀드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 결산 시 낸 세금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펀드별로 결산 시 ‘자산의 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를 환매 시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펀드별로 다를 수 있으니 투자하는 펀드가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루는 펀드인지 결산일 때 과세하는 펀드인지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세를 미루는 펀드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장기간 투자하여 수익이 누적된 경우 환매로 인해 배당소득이 한번에 발생하여
세부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에 투자하면서 세금혜택까지 챙기려면 ISA계좌,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주식형펀드는 이미 매매차익 비과세라는
강력한 세제혜택이 있으므로 해외펀드 투자 시 위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펀드를 운용할 경우 운용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과세가 이연 될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합산도 피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율 5.5~3.3%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나중에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구분 | 연금저축계좌 | 비과세종합저축 | ISA계좌 |
---|---|---|---|
세제혜택 | -납입액 (600만원~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13.2% 또는 16.5%1)) - 운용수익은 과세이연 - 연금수령시 저율과세(3.3~5.5%) | - 비과세(한도없음) -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한정2 | - 계좌 내 손익통산 - 200만원3 한도 비과세, 초과분 분리과세(9.9%) |
투자한도 | 연간 1,800만원 | 1인당 5,000만원 | 연간 2,000만원 (이월적립가능)(5년간 최대 1억원) |
출처 : 금융투자협회 2024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1 연금계좌 납입시6000만원까지,총급여액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인 경우 16.5% 세액공제,넘는 경우 13.2%
2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제외
3 농어민·사업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근로자(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는 400만원까지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