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KCGI자산운용에 연금저축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01
연금펀드 보러가기
02
[신규가입] 선택
03
저축기간/한도설정
04
약관동의
05
개설완료
저축기간
연금저축상품은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5년 이상 연 단위로 입력 가능합니다.
연금수령개시희망일
만 55세와 저축 기간 만기일을 모두 충족하는 날 이후로 지정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신청 시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간 납입금액
연금저축계좌는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나의 연금저축 한도는?]을 통해 납입 신청 가능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금융회사의 연금상품을 KCGI자산운용으로 이전(이체)하는 경우
※ 계약이전(계좌이체)란?
· 기존 가입상품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제도
· KCGI자산운용 어플을 통해 [연금저축 계약이전]에서 간단하게 계약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금융회사의 연금상품을 KCGI자산운용으로 이전(이체)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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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 보러가기
02
[계약이전] 선택
03
계약이전 신청
연금저축 저축기간 및 한도설정
· 타금융 기관명, 타금융기관 계좌번호(보험의 경우 계약번호)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 계약이전(계좌이체)를 신청해주시면, 직원이 연락드려 업무처리가 진행됩니다.
· 계약이전(계좌이체)를 신청한 경우, 이전이 완료된 후에 연금펀드 매수가 가능합니다.
계약 이전시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일을 기존 가입 상품의 가입일로 유지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신규개설시에 계약이전을 신청하고
가입일을 기존 가입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IRP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1) 만 55세 이상2) 가입기간 5년 이상(퇴직금을 받은 IRP계좌의 경우 가입기간 미적용)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IRP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신 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시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1588-5533이나 카카오채널 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