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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세부규정

세부규정

제 정 2023. 8.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집합투자업자인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고객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수탁자 책임 활동이란 회사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책임투자, 투자 대상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기타 관여 활동을 의미한다.② 이 규정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 등에 따라 투자대상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운용하는 경우 및 법 제6조 제8항 등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③ 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회사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원칙’,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 지침’, ‘의결권 행사 내부 지침’ 기타 별도의 사규 및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회사는 고객에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②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함에 있어 투자대상재산의 가치가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투자대상에 대한 이해 증대 및 투자대상과의 건설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회사는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고객의 지속 가능한 이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이하 ESG)를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④ 회사는 투자대상의 위험 관리와 중장기적 성과 제고를 위하여 투자대상에 대한 관여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제2장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및 조직

제4조(수탁자 책임 활동 및 전담 조직)① 수탁자 책임 활동의 주체는 회사의 주식운용본부(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로 한다.②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은 투자 대상의 공시자료, 시장정보 등을 분석하여 수탁자 책임 관련 요소를 점검하고 필요 시 투자 대상 관련 다음 각 호의 비공식적 관여 활동을 할 수 있다.

  • 1. 경영진과의 대화 및 회의
  • 2. 경영진 배석없는 이사회 구성원과의 대화
  • 3. 서면 및 구두 질의
  • 4. 기타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비공식적 관여 활동③ 전담부서는 위 제2항의 비공식적 관여 활동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공식적 관여 활동을 할 수 있다.
  • 1. 투자 대상에 대한 공개적 의견 표명
  • 2.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발언과 토론
  • 3. 이사, 감사 등 후보 추천 등의 주주제안 및 다른 주주제안에의 참여
  • 4. 주주총회 소집 청구 및 다른 주주의 소집 청구에의 참여
  • 5. 기타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공식적 관여 활동

제5조(수탁자 책임 위원회)① 전담부서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은 수탁자 책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의결에 따를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담부서를 총괄하는 임원(임원 부재 시 전담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담부서 내 수탁자 책임활동 담당자,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기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을 위하여 전담부서가 선임한 자로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전담부서원 및 준법감시부서원이 담당한다.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매 반기마다 1회 개최하며,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및 보고)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 1. 의결권 행사 관련 세부적 가이드라인의 제,개정
  • 2. 중요한 의결권 행사
  • 3. 수탁자 책임 관련 모니터링 결과 중요한 사항 발생 시 대처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결과를 매 반기마다 ESG위원회에 보고하며,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공개)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다음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 기타 방식으로 외부에 공개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 1.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원칙 및 지침의 제·개정
  • 2. 의결권 행사 관련 원칙 및 지침의 제·개정
  • 3.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결과 및 통계
  • 4. 기타 수탁자 책임 활동 제고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한 내부통제) ① 전담부서원 및 위원회 구성원은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사항을 직무상 정당한 필요를 벗어나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은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할 경우 이를 관련 법령 및 회사 사규에 반하여 이용, 제공, 처분할 수 없다.③ 회사의 임직원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있어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기타 사규와 관련 법령 일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2023. 8.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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