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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세부규정

세부규정

제 정 2008.6.24

개 정 2009.2.04

개 정 2023.11.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주의)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조(주관부서) 본 기준과 관련된 업무의 주관부서는 주식운용담당부서로 한다.

제2장 행사기준

제4조(행사여부 등) ①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여부, 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행사방향)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1.주주의 권익 보호
  •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 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 4.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제6조(중립적 투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투표(Shadow Voting)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회사, 회사와 령 제89조제1항이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령 제89조제2항이 정하는 자가 당해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함)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2. 당해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회사와 계열회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령 제89조제3항이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제7조(행사금지)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 2.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집합투자약관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 회사의 주식

제8조(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립적 투표의무 또는 의결권행사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행사방법

제9조(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참석장 제공)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행사절차

제13조(주주총회 개최 파악) ①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사결정) ①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운용담당임원이, 운용담당임원이 궐위인 경우에는 운용담당부서장이, 그리고 운용담당임원과 운용담당부서장이 모두 궐위인 경우에는 위임받은 운용담당자가 결정한다. ②운용담당임원, 운용담당부서장 또는 위임받은 운용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운용담당임원, 운용담당부서장 또는 위임받은 운용담당자는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소집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 ④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 [첨부 1]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하되, 개별 의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운용담당임원, 운용담당부서장 또는 위임받은 운용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공시 등

제16조(공시)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법 제87조 및 령 9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 유지) ①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이 규정의 주요내용을 법 제56조의 투자집합투자설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18조(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부칙(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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